홍종학, 주식·파생상품 거래차익에 양도세 부과법 발의

입력 2013-1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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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거래 연간 1억5000만원 이상에 20% 세금 부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4일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한정돼 있어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내년 한국거래소 산하 금거래소가 개장함에 따라 금지금(골드바) 거래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과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토록 했다.

홍 의원은 “주식투자로 1년에 수억 원의 이득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양도차익 합산 금액이 적용되는 기본공제액 1억5000만원은 상당한 고액이라는 점에서 과세 대상자는 초고소득자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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