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연속 전국 보험왕 구속...그 배후에는 불법자금 '세탁왕'

입력 2013-11-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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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왕 구속

▲뉴시스
10년 연속 '보험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A씨가 그 이면에서 불법자금 세탁창구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특수수사과는 13일 ‘10년 연속 전국보험왕’에 올랐던 S생명의 A(58·여) 씨에 대해 인쇄업자 L 씨의 보험료 60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험 가입 대가로 돈을 준 적이 없고, 횡령 혐의 역시 L 씨의 의뢰를 받아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L 씨가 보험 투자금 분쟁으로 A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L씨가 대구와 인천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 37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L 씨가 무자료 거래로 20년 동안 무려 5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가족이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 영주권자인 L 씨는 이렇게 빼돌린 불법 자금을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 유명 보험사 2곳의 약 600여개 보험상품에 분산 가입한 뒤 234억원 상당을 캐나다로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처벌하지 못하는 대신 국세청에 과세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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