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말 52개 금융사 2160개 점포 미스터리쇼핑 실시

입력 2013-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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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CP 판매 점검 등 위험도 중심의 미스터리쇼핑

금융감독 당국이 시장상황 변화(회사채, CP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험도 중심의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다. 특히 선제 대응이 필요한 투기성 금융상품 출현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은행(펀드, 변액보험, 파생결합증권), 증권회사(펀드, 변액보험, 파생결합증권), 보험회사(펀드, 변액보험) 등 총 52개 금융회사의 2160개 점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9년 30개사·650개 점포에 그쳤던 미스터리쇼핑 대상은 2010년 35개사·600개 점포, 2011년 53개사·1050개 점포 지난해 50개사·2110개 점포로 꾸준히 확대됐다.

이번 미스터리쇼핑은 대상상품과 평가대상이 한층 확대됐다.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최초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기타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검사도 진행한다.

변액보험 역시 평가대상이 확대됐고 변액보험 판매 금융기관 중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신규로 평가를 실시한다.

중소 조사업체의 미스터리쇼핑 시장 참여기회가 높아진 것도 특징이다. 금감원은 중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중소 조사업체에 조사를 위탁키로 했다. 미스터리쇼핑 시장이 소수의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역량이 미흡한 중소 조사업체가 노하우 전수를 통해 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스터리쇼핑 인지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실제 판매 패턴을 고려해 유사 평가항목을 통합하는 등 평가항목을 축소하는 한편 상품 내용과 투자위험 위주로 평가를 진행한다. 또 위험상품 판매비중 및 점포별 불완전판매 개연성 등 질적요소를 점검대상 선정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향후 신상품이나 위험상품 판매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위험도 중심의 미스터리쇼핑 운용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투기등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투기성 금융상품 출현 등에 대해서는 시의성있는 암행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금감원 직원이 직접 조사하는 등의 다양한 조사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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