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게임업계, 선동 중단하고 CEO 직접 나와 토론하자”

입력 2013-11-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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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마약, 도박 등의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관리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업계 반발에 즉각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의진 의원은 홈페이지에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통해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들어가며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11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이 게임 규제법이자, 게임 이용자를 환자 취급한다는 주장에 대해, 치료와 관리 대상은 오직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라며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프로포플 남용 문제를 거론한 신 의원은 중독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과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 보급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약물로 중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중독의 폐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산업의 선두기업인 넥슨, 엔씨소프트,NHN엔터테인먼트 등의 대표를 거론하며 “중독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달라. 업체 대표들은 애꿎은 개발자와 유저, 실무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의원은“게임 산업을 죽이고자 이 법을 발의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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