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손배소송 첫 승소

입력 2013-11-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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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인수했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은행과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이인규)는 8일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한 투자 피해자 24명이 삼화저축은행과 대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이 후순위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서 대손충당금 등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했다”며 “투자 피해자들이 청구한 매입대금 19억 원 중 70%의 책임이 인정돼 13억 원을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화저축은행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향후 파산 절차에 참여해 13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삼화저축은행 감사를 담당했던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억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저축은행측이 부실을 숨기려 수백억 원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감사인으로서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았다. 반면 금감원과 국가의 책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삼화저축은행은 파산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후순위채 투자를 권했으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2011년 6월 파산했다. 후순위채를 인수한 투자자들은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산 직후 은행과 회계법인, 국가와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후순위채는 이자가 높은 대신 만기가 길고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 순서가 늦어 투자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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