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6일 김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기간은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로 서울대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된다.
재판부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최근 김 회장이 낙상사고를 당하는 등 건강 악화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7명의 심문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배임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004~2006년까지 3200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1041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다.
구속집행 정지는 지난 1월부터 서울구치소 건의로 진행됐다. 김 회장의 건강 악화가 원인으로 이번 연장이 벌써 네 번째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항소심에서 1186억원을 공탁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 현재는 지난 9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