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준칙 법제화” vs 정부 “경기대응력 약화 우려”

입력 2013-1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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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주최 토론회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두고 줄다리기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국회와 정부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열린 ‘재정준칙 마련과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2012년 기준 GDP대비 34.8%로 OECD국가 평균(108.7%)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채무 증가속도는 연평균 12.3%로 유로지역 증가율(8.1%)보다 빠른 추세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재정준칙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경기대응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투자부진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회 예산처의 장기재정전망(2012년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2년 GDP의 34%에서 2060년 GDP의 218.6%에 근접해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특히 독일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과 법률 등에 규정해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준칙 도입 시 준칙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도 “전체 예산규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세입 내 세출원칙’ 혹은 ‘세입증가율 내 세출증가율 원칙’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률로써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은 재정준칙 법제화시 제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약화되는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국장은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엄격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운영할 필요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지준칙·채무준칙의 법제화는 실제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 조성, 사회적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우선은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총량 목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비과세와 감면을 최대한 감축시켜 세원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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