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법규 단속 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뽑는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까지 5일 간 원서접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지원요건은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다. 또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과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서접수는 기간 내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동 1층 교통지도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시험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이번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 및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통지도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을 참고하거나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설동을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사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뿌리 뽑는데 일조할 열정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