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 브랜드 무단도용 대부업자 10억원 배상"

입력 2013-11-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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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라는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사용했던 불법 대부업체가 1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LG가 대부업체 대표 A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인 LG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LG란 명칭을 쓰지 말고 10억원을 LG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부터 ‘LG캐피탈’이란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LG캐피탈’이란 명칭을 광고했다.

이에 LG는 지난해 2월 A씨가 회사 측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도 계열사인 것처럼 브랜드를 무단 사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07년부터 불법 대부업을 해왔고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해온 것을 미뤄보면 또 다시 LG가 포함된 이름으로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LG가 상당 비용을 들여 브랜드 명성을 유지한 것으로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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