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2대주주 CNH “사측 임시주총 일방적 철회는 주주 우롱”

입력 2013-10-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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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2대 주주인 CNH이 회사측의 일방적으로 임시주총을 모집하고 철회한 것은 주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31일 CHN 관계자는 “대구백화점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소집한 임시주총을 전일 공시를 통해 갑작스레 철회했다”며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주주의 정당한 참여 및 감시 권리 주장하고자 한 우리는 대구백화점의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대구백화점은 다음달 4일 △정관 변경(감사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실시키로 했으나 돌연 전일 철회결정을 내렸다.

CHN은 “대구백화점이 임시주총을 소집한 이유는 일반주주의 정당한 경영참여와 견제를 막기 위함”이라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추천한 사람들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백화점은 지난 6월 정기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임시주총 준비 및 의결권위임 권유 과정에서도 부당한 수단들을 동원하며 2대주주인 CNH측의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CNH측은 대구백화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정관변경 부결에 필요한 주식수를 크게 상회하는 의결권을 확보해 가고 있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의 검사인 선임 신청이 29일자로 모두 받아들여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구백화점이 공개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임시주총 계획을 철회했다는게 CHN측 주장이다.

CHN은 “앞으로 CNH는 대구백화점 경영체제의 구조적인 불투명성을 제거해 주주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원리원칙에 의거, 행동할 것임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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