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도 못갚는 생계형 신불자 급증

입력 2013-10-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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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채무불이행자 10명중 2명꼴…신제윤 금융위원장 “채무유형별 맞춤 지원”

금융당국의 수수방관 속에 저소득층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연체자 10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의 채무불이행자 비중이 높아 대출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가계부채 전반의 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수는 119만7341명으로 신규 등록자수는 2010년 25만7647명 이후 2011년 30만5301명, 지난해 36만7808명, 올해 상반기 21만7704명으로 증가 추세다.

문제는 연체금액 1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사의 100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 비중은 2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채무불이행자 비중은 전체의 11% 수준이지만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각각 19.5%, 44.6%로 비중이 높다.

채무불이행자로 낙인 찍히면 신규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높아져 대출의 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최근 더딘 경기회복으로 저소득층의 신용도가 악화, 올 들어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6만14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2843명)보다 무려 16.4%(8603명)나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금융당국은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금액을 높이거나 연체기간을 늘리는 등의 기준 완화는 예전부터 제기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완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채무불이행자 기준 연체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지난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연체금액을 1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연합회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 연체정보는 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등록된다. 현재 50만원 초과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만원 이하 두 건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고, 금융사와 신용정보가 공유된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채무물이행자에 대해 파산제도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 등으로 생활안정을 돕는 등 특성별 가장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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