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 할부거래 피해 집중조사

입력 2013-10-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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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다단계 이어 간접할부 분야도 집중점검

지난 9월 할부거래과를 신설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여태까지 다뤄 온 상조업과 다단계 업체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외에도 신용카드와 같은 간접할부 분야를 포함한 전체 할부거래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내년 초까지 신용카드 업계의 간접할부거래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에 관련한 내용도 명시돼 있으나 공정위는 그동안 상조업과 다단계 분야 점검에만 매진하느라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소비자들이 단번에 목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수개월씩 나눠서 대금을 지급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제도로 꼽힌다. 하지만 신용카드사용 급증에 따른 할부거래유형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물품 구입후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할부철회권, 판매자가 계약사항을 어길 시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항변권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거쳐 할부거래법상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원과 함께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한 다음 공정위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간접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한 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할부거래법 준수사항을 조사하고 현행법상 대응이 어려운 경우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당국 대신 공정위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의 소비자 피해 여부 등은 공정위 소관인 만큼 할부거래법 준수사항과 미약한 법망을 이제라도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직·간접 할부거래 분양의 소비자피해 실태를 점검한 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할부거래법 준수사항을 조사하고 현행법상 대응이 어려운 경우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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