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서울국세청, 김앤장 변호사에 6년째 조세범칙조사위원 맡겨

입력 2013-10-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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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대형로펌 변호사 장기간 참여, 이해상충 소지 있다”

대기업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6년째 민간 외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위원회 민간 외부위원에 대형로펌 소속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위촉돼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2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포탈과 검찰고발, 조세범칙조사 전환여부 등을 결정하는 곳에 장기간 대형로펌 변호사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지방국세청이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조사를 진행하다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는 등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지방청장인 위원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8명 등 총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서울청 외부위원인 권은민 변호사가 김앤장 소속으로 2000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도 김앤장 조세팀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했다. 또한 권 변호사 외에도 율촌과 로고스, KCL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의 민간 외부위원에 장기간 대형로펌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이해상충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외부위원 위촉시 소속 로펌이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나 개인을 대리하거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했을 경우 위촉을 피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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