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투자자 배상 “검찰 손에 달렸다”

입력 2013-10-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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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회장 기소 여부가 관건 … 전문가들 “불완전판매 입증 쉽지 않아”

동양사태 투자자의 피해금액 배상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결정이 투자자의 배상률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투자업 및 법조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를 발행하는 데 조직적인 사기혐의가 입증된다면 동양그룹 투자자들의 배상률이 70~80%선까지 올라간다.

이는 불완전판매 혐의로 밝혀질 때의 배상율(10~30%)보다 3배~8배까지 높은 수치다.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중정)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현회장의 기소여부가 결정돼 사기혐의를 검찰이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검찰의 사기혐의 입증 시 배상률은 70-80%까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진행되고 있는 검찰조사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기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불완전판매 입증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준성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만약 검찰에서 사기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의 개개의 사건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현재 소송 의사를 밝힌 투자자가 1만 3000여명이 넘는다. 재판부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일일이 다 심리하기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조직적인 사기행위가 있었음을 입증 해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령 불완전판매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배상율은 10-30%에 그친다. 이에 이번 동양그룹 사태 투자자들은 조직적인 힘을 모아서 검찰에 사기혐의 입증을 촉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 동양그룹이 회사가 망할 것을 알고도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선례로 LIG그룹의 경우 그룹차원의 사기성 CP발행 혐의가 입증되면서 투자자들의 배상문제는 급물살을 탔다.

법정관리 한달 직전에 발행한 CP투자자들은 액면가의 10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이전에 발행한 CP투자자들은 70%~80%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동양사태의 경우도 법정관리 시일과 가깝게 투자를 권유받은 투자자일수록 원금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동양사태의 투자자들은 LIG사태때의 투자자들보다 원금회수 기간이 더딜 것이라고 법조계는 내다봤다.

현재 현회장의 사재를 털어 투자자들의 원금회수율을 높인다고 해도 현 회장의 재산은 1조원이 채 못되기 때문이다.

5만여명 가까이 되는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양그룹의 경우 동양증권을 비롯 법정관리 계열사를 제외하고 12개 자회사들이 있어 어느 정도 재력확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현 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동양매직·동양증권 등 계열사를 안정적으로 팔수만 있다면 피해는 거의 다 회복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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