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명령제 실효성 논란…은수미 “금전보상 인정 비율은 8.73%”

입력 2013-10-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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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실제 부당해고 인정부터 따져야”반박

지난 3년간 금전보상명령제도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된 금전보상은 1465건이었으나 실제론 받아들여진 것은 전체 8.73%인 128건에 불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노위는 금전보상 신청은 부당해고를 판단한 이후에 결정되는 만큼 단순히 전체 신청건수에서 구제건수를 따지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금전보상명령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중노위가 금전보상명령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해 오지 않았다고 18일 주장했다.

금전보상이란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원직으로 복직하는 대신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으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가 보상금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해고자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19억1219만1883원(1인당 평균 1092만6810원)이며 실제 보상금액은 청구금액의 57.73%인 11억0394만4888원(1인당 평균 641만8284원)였다.

중노위는 해고된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할 경우 △해고되지 않았다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사건 수행에 소요된 비용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면 받을 수 있는 장래의 기대수익(임금, 퇴직금 등) 등 청구금액을 산정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은 의원에 따르면 중노위가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여 명령하는 경우는 전체 1465건 중 128건 뿐이어서 인정률은 8.73%에 불과했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도 대부분 임금상당액만 보상액으로 인정해 왔을 뿐, 그 밖에 사건비용이나 위자료 등을 보상액으로 인정한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사건수를 기준으로 임금상당액 이외에 금액을 보상금으로 인정한 비율은 3.9%뿐이었다.

하지만 중노위는 부당해고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체 신청 대비 보상금 인정 비율을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중노위 한 관계자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금전보상 신청 건수는 2214건이다”며 “처리된 26건을 빼면, 총 2188건이 종결된 것으로 여기서 금전보상명령은 190건 인정됐는데 부당해고의 경우 2188건 중에서 212건만 인정됐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 중 190건이 금전보상을 인정았고 이는 89.6%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은 의원은 금전보상을 인정받았음에도 대부분 ‘임금상당액’으로 보상받으며 위자료 등 그 외의 항목에서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상당액은 전체 인정금액 중 98.61%인 11조394만4888원이지만 위자료 금액은 1534만2860원으로 전체 인정금액의 1.39% 수준에 불과했다.

은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일선에 배포해야 한다”며 “해고자들이 기업에 기여한 공로,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정도, 해고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가정형편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 같은 위자료는 본인이 임의로 적는 것이다. 자료가 정확히 갖추진 것이 아니며 위원들도 판정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다”면서 “관련 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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