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작업 혼선

입력 2013-10-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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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위 시각차 커…CP·회사채 제외 실효성도 의문

제2의 동양사태 재발을 막고자 추진중인 ‘주채무계열 제도’개선 작업이 금융당국간 시각차로 혼선을 빚고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개선 방식에 이견이 존재하고 기업 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묘안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른 대기업 부실의 주원인으로 작용한 시장성 차입금(CP·회사채 등)을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채무에 포함하는 데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로 제도 개선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지 의문시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한 기업부실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채무계열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단이 기업의 주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개선된 주채무계열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접근방식에 대한 금융당국간 시각차 탓에 개선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채무에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지만 금융위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인 금융권 총여신 대비 여신비중을 기존 0.1%에서 0.08~0.09%로 낮추는 방안은 금융당국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동양사태를 야기한 주요인인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을 대상채무에 포함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된 점이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은행권 건전성 관리가 목표인 만큼 은행과 전혀 상관없는 시장성 차입금을 제한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시장성채무를 대상채무에 포함하는 데 부정적”이라며 “포함 규모 등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시장성채무는 은행 여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대상채무에 편입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채권단이 기업 정보를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웅진그룹과 같이 갑작스런 법정관리 신청 등은 채권단이 미리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조선·해운·건설업종의 부실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는 201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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