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역외탈세방지특별법 발의… 조세회피처 법인 ‘정기 세무조사’

입력 2013-10-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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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신고제 시행… 소송시 탈세여부 책임입증은 납세자로 전환

현행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국외재산신고제도로 확대하고, 역외탈세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재산이 있는 개인·법인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공청회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우선 국세청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집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이 계획들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신고하게끔 돼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는 국외재산신고제로 확대해 부동산과 보석류·예술품, 선박 등 재산종류와 관계 없이 국외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토록 규정했다.

국외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다 적발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되, 이러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역외탈세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역외탈세 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과의 소송 등에 있어선 탈세여부의 입증책임을 당사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효세율 15% 이하거나 역외탈세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역외탈세 집중관리지역으로 분류, 해당지역에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선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특정기간을 정해 국외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제를 실시해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감면하고 검찰 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이 법안은 정의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했으며, 특히 기재위에서 여야 간사 등 12명이 이름을 올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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