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돋보기]케이디씨 여자 슈퍼개미, BW로 6억 벌었다

입력 2013-10-11 08:51 수정 2013-10-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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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씨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여자 슈퍼개미가 150여만주를 매각해 6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케이디씨는 지난해 7월30일 20억원 규모의 제19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은영 씨에게 발행했다. 당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은 5000원, 행사가능 주식수는 40만주다. 하지만 연이은 주가하락으로 이후 세번의 행사가액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행사가는 1320원으로, 가능 주식수는 151만5150주까지 늘었다.

전 씨는 지난 7월30일 절반에 해당하는 75만7575주에 달하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했고 8월8일 상장 과정을 거쳐 75만7575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지난달 13일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유지분을 장내 매각해 2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9월17일 보유 중이던 75만7575주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재차 조정되면서 82만6446주로 다시 늘어나게 됐는데 전 씨는 같은날 신주인수권 전량을 1210원에 행사하면서 지난 2일 82만6446주가 상장됐다.

전씨는 이 주식이 상장되자마자 54만6446주를 1832원에 장내 매도했고, 8일에는 6만주를 2625원에 팔았다. 또 10일에는 남은 22만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11만주를 2518원에 매도하면서 4억3000만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전씨는 20억원을 들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한지 14개월 여만에 6억3000만원 가량의 큰 수익을 얻게 된 셈이다.

케이디씨 측은 “전은영씨는 단순 투자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때 지분율이 9.46%에 달하기도 했지만 경영권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며 투자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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