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상품의 요율을 12.5% 인하하고 보험가입 조건도 대폭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2년 계약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한 보험료는 월 1만9000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또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일 경우 선순위 설정 금액이 시세의 60%인 1억8000만원까지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선순위 설정 금액이 50%였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 오피스텔 등 주거용 주택이다. 무엇보다 임대인의 동의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수도권 3억원, 기타지역 2억원 이하 등 지역별 보증한도 제한도 없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9777건에 9289억원을 보증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총 1만1300건, 1조1700억원의 보증이 예상된다. 임차인에게는 약 50억원의 전세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서울보증 사장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상품이 서민 주거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서민지원 상품개발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