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 기업 대주주 80% ‘경영권 유지’

입력 2013-10-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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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에서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 80%가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한 120개 기업 가운데 워크아웃 개시 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는 25개에 불과했다.

신청 기업의 80%에 해당하는 95개 기업에서는 최대주주가, 65.8%인 79개 기업에서는 기존 임원진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워크아웃 신청기업의 채권단은 유상증자 2651억원, 출자전환 4조4713억원, 신규여신 5조6830억원 등 총 10조419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주와 회사의 자구노력은 이 같은 규모의 52%에 불과한 5조4416억원에 그쳤으며, 워크아웃 개시 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에서 밝힌 금액인 6조1000억원의 73.4% 수준만 실행에 옮겨 워크아웃 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와 경영진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워크아웃 제도가 경영권 유지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특히 대주주의 사재 출연은 채권단 지원액의 1%도 안 되고 유상증자를 포함해도 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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