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한수원 직원 1억씩 챙겼다

입력 2013-10-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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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45명 금품수수 총액 46억… 횡령 등 합치면 1인당 3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사한 이후 최근까지 각종 원전 비리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들의 평균 금품수수 액수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6일 한수원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구속·불구속·약식 기소된 한수원 현직(수사당시) 직원은 총 58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전원상실사고 보고 은폐, 입찰방해, 보상금·구매대금 횡령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모두 45명으로,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46억3600만원(1심 이상 선고가 내려진 경우)이었다. 최근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관련자는 원전비리수사단의 기소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직원 한 명당 평균 1억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 통계로 나온 중·하위직 공무원의 평균 수뢰액이 130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7∼8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금품수수 직원 중 상당수는 2011년 울산지검의 원전 부품 납품비리 수사, 올해 1월 발표된 광주지검의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비리 수사, 그리고 지난 5월 원전 3기의 가동 정지 사태를 몰고 온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수사로 적발됐다.

금품수수 외에 용지보상금 등 거액 횡령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 34억여원과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 59억원을 더하면 한수원 직원들의 전체 금품 관련 비리 총액은 139억여원으로 늘어나며, 이를 1인당 평균으로 내면 약 3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런 총체적 비리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부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1억9000여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원의 경우 사내 징계는 고작 ‘감봉 1개월’에 그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분사한 이후 검찰수사로 드러난 직원의 금품비리 금액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라며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사건과 내부 감사 중인 사안을 포함하면 비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기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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