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우·한화증권 과징금 20억 부과 결정

입력 2013-10-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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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국고섬과 상장 주관사인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고섬의 국내 상장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및 기재누락사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 15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중국고섬과 전 대표이사인 조상빈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조 전 대표와 공시담당이사 등 2명에게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고섬은 국내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추진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상 현금자산 금액인 1000억원 이상을 거짓 기재했고 12건의 중요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는 대표 및 공동주관사인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증국고섬 증권신고서의 중요 투자위험에 대한 실사의무를 실시하면서 현금잔고 및 중요계약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하자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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