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 2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3-10-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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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내년 7월부터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인 중중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이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게 된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당시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만원)으로 규정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른 최초 급여액은 20만원으로 내년 7월부터 지급되며 2015년 이후부터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를 결정할 때 서면통지이외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 중 해외체류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강화하고 수급자의 신고의무 사항 중 수급권 상실이외 소득ㆍ재산의 변동 및 결혼ㆍ이혼 등 가족사항 변동 자료가 있을 시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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