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인상될 듯

입력 2013-09-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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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서울시, ㎡당 2000원까지 올린다

교통혼잡의 원인 제공자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대폭 오를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연면적 3000㎡ 이하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1㎡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을 부과한다는 게 입법예고안의 골자다.

또한 관련법에 따르면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인상 기준에서 최대 100%까지 더 올릴 수 있다.

국토부 측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기준이 23년간 동결된 탓에 교통혼잡 원인 제공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지자체들은 그동안 부과 기준의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현재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현재 3000㎡ 이상 건물에 대해 ㎡당 70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입법예고대로 ㎡당 최대 1000원이 되면 서울시는 1㎡당 2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면적별로 적용하면 일부 지역은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선 부담금이 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최고인 곳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로 약 10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또 △서초구 센트럴시티빌딩(5억1000만원) △송파구 서울아산병원(4억6000만원) △송파구 롯데쇼핑(4억2000만원)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3억9000만원)도 순위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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