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진입장벽 높아진다…자본금 요건·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3-09-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 인수 허용…엄격한 인수요건 적용

대부업 진입장벽이 한층 높아진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대부업체만이 영업을 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에 나선다. 대부업체의 숙원이었던 저축은행 인수는 허용하되, 자본력 및 내부통제 기능 등 엄격한 진입기준과 법령위반 여부 등 엄정한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규제에 나선 이유는 대부업이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또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 중심의 대부업 시장을 중·대형 위주의 건전한 시장으로 재편키 위해서다.

◇ 대부업 자본금 요건 최대 5억원…영세·악덕대부업체 정리= 우선 자본금 요건을 강화해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키로 했다. 대부업 시장을 중·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 영업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달성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대부업·매입채권추심업·대부중개업 등 대부업 영업행태별 자본금 요건을 도입한다.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 특히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현재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체는 전체 1만895곳 중 15.7%(1706곳)이며 이들은 대출잔액의 94.2%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영세한 악덕 대부업체가 대거 정리될 전망이다.

또 검사나 단속 어려움이 있는 주거용도의 건물은 고정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고정사업장을 두기 곤란한 경우 보증금을 조건을 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매입채권추심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대부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본금 요건(예: 5억원)을 도입키로 했다. 자본금 5억원 이상 법인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전체 473곳의 5.9%(28곳)이며 매입채권 잔액 비중은 14.8%다.

아울러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이 높은 점을 감안, 보증금을 두도록 했다. 특히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매입채권추심업체는 규모 등을 고려해 보다 높은 수준(예: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도입한다.

대부중개업체는 개인(예: 1000만원 이상)·법인(예: 3000만원 이상) 등 대부중개업자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보다 높은 수준(예: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도입한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자가 폐업 뒤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기존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폐업 업체의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 또는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인수·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소금융 단기·소액대출 확대 등 정책 서민금융 제도를 통해 대부업 이용 수요를 흡수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직접 관리·감독 나서…저축은행 인수 엄격한 기준 적용=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매입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가 직접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전문적·체계적이면서 시장상황에 맞는 관리·감독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 대부업체는 자본 5억원 이상 매입채권추십업체(법인) 28곳,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41곳이다. 다만 금융위는 감독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등록·검사·제재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임원제재 등 제재수단을 보다 다양화하고 레버리지 규제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당국 관리 대상 대부업체는 대형업체가 대부분인 탓에 문제발생 시 소비자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그대로 맡는 만큼 인력확충, 인사상 가점부여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제재사항 등에 대해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중앙부처(금융위·안행부 등)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대부업체 등록 및 관리·감독이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정보 공유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대부업체 관리를 위해서다.

대부업체의 숙원이었던 저축은행 인수는 허용키로 했다. 다만 엄격한 진입기준 설정, 엄정한 자격심사, 금융당국의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부작용에 대비할 방침이다.

인수주체는 충분한 자본력, 저축은행 운영능력, 내부통제 기능을 확보한 대부업체로 한정하며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 마련·운용, 중기대출 포함 적정 여신 포트폴리오 유지, 저축은행·대부업 동시영업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 또 재무요건 및 법령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한다.

이해선 국장은 “대부업계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저축은행 인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저축은행 인수에 나설 수 있는 대부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고민시만 불쌍해요”…‘서진이네2’ 방송 후기에 고민시만 언급된 이유 [요즘, 이거]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측 "실내 흡연 반성…스태프에 직접 연락해 사과"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명조: 워더링 웨이브', 마라 맛 나는 '엘든 링+호라이즌'을 모바일로 해볼 줄이야 [mG픽]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00,000
    • +2.67%
    • 이더리움
    • 4,348,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469,900
    • +1.14%
    • 리플
    • 614
    • +1.49%
    • 솔라나
    • 201,400
    • +3.81%
    • 에이다
    • 531
    • +2.91%
    • 이오스
    • 746
    • +4.04%
    • 트론
    • 183
    • +2.81%
    • 스텔라루멘
    • 124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500
    • +3.14%
    • 체인링크
    • 18,220
    • +0.28%
    • 샌드박스
    • 4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