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의원 구속 연장

입력 2013-09-20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속 시한이 한 차례 연장됐다.

20일 수원지검은 오는 22일 만료되는 이석기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라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한 차례, 10일 이내로 연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아직 남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1일 오후 2시부터 다시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부위원장 등을 불러 검찰이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보고 있는 5.12 모임의 목적, 참석 이유, 발언 내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22,000
    • -3.07%
    • 이더리움
    • 4,262,000
    • -4.95%
    • 비트코인 캐시
    • 466,600
    • -5.32%
    • 리플
    • 607
    • -4.11%
    • 솔라나
    • 192,400
    • -0.16%
    • 에이다
    • 501
    • -7.73%
    • 이오스
    • 688
    • -6.9%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6.97%
    • 체인링크
    • 17,540
    • -6.35%
    • 샌드박스
    • 402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