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와 그 책임에 대해

입력 2013-09-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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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 교수

회사의 지배주주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과 이해관계 상충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극히 적은 지분을 갖고 회사를 지배하거나 회사의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회사는 단지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종업원,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된다. 그리고 회사법적으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행임원제 의무화,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 강제 등의 입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는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사실 경제민주화 입법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자율성 또한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극단적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국내 기업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해외로 탈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대는 디지털 시대여서 국가 간 이동이 쉽고, 다국적 기업들은 저세율 국가나 저규제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시 인건비 상승, 노조 등의 문제로 국내 기업이 거의 해외로 이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미국 등도 이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 부분은 적절하게 규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회사와 나머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일감 몰아주기 역시 지배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행하는 행위의 전형인데, 이사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법은 다소 문제가 있다. 차제에 지배주주를 겨냥한 충실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페르맨(Perlman) 사례 등에서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보다도 회사나 다른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도 과거 인적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인정해 왔으나, 라이노타이프(Linotype) 판결 등을 통해 주주 간의 충실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명시적으로 지배주주의 충실 의무를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긍정적 검토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차제에 지배주주가 회사나 나머지 주주에 대해 갖는 충실 의무를 좀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이에 근거한 지배권 남용은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러한 충실 의무의 부과에 기초한 지배주주 지배권의 남용에 대한 사안별 판례의 축척 또한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주주 이익의 극대화만이 아닌 적정화를 위한 법적 기초가 될 것이다. 즉 회사는 단지 주주만의 배타적 소유가 아닌 사회적 기능체로서 회사를 중심으로 한 주주, 종업원, 채권자, 소비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적정한 이익 역시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그중에서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이겠지만, 단지 이에 그치지 않고 회사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적정 이익을 도모하면서 주주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지배주주의 충실 의무라는 법적 기본 틀 안에서 경제민주화를 도모하면서, 아울러 기업의 자율성도 합리적으로 조정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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