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큰손 MBK파트너스‘국적 정체성’논란

입력 2013-09-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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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자금 대부분이 외국계 … ING생명 인수 좌초 우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국적 정체성’논란에 휩싸였다.

MBK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해 조성한 펀드투자자(LP) 대부분이 외국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외국 자본이 국내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11일 M&A 업계 등에 따르면 MBK는 금융당국에 아직 ING생명 한국법인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지난달 26일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인수 본계약(SPA)를 체결했다. 인수가격은 1조8000억원. 현재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대주주 변경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MBK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쉽게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BK는 ING생명 인수자금 1조80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의 자금을 ING그룹 본사와 캐나다 PSP인베트스트먼트 등 해외 LP를 통해 조달했다.

현재 보험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자본이 아닐 경우 한국 보험사 지분 10% 이상을 인수할 수 없다. 보험사가 아닌 외국계 PEF는 사실상 국내 보험사를 사들일 수 없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궁극적인 투자 목표가 차익실현인 만큼 향후 MBK가 ING생명을 재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는 생보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자금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MBK의‘국적 정체성’과 관련, M&A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MBK의 LP가 외국계 자본이기는 하지만 MBK 자체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이라며 “금융관계법률 위반 사실이 없는 등 법률상 대주주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MBK의 ING생명 인수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법은 사모펀드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될 경우 단순히 사모펀드 운용사뿐 아니라 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투자자들 전부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따지게 돼 있다”며 “MBK뿐 아니라 참가한 LP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일일이 따져야 하므로 간단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MBK의 경우는 국내 PEF의 적용을 받지만 대부분의 자금이 해외 LP로부터 조달했다”며 “MBK가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금 조달 구조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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