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내달 1일 출시

입력 2013-09-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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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공유형 모기지’의 신청접수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오는 23~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 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을 받는다. 이어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초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국민은 사전상담기간 내에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 및 일정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별도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두지 않지만 시범사업 물량이 3000가구임을 감안해 선착순 5000명만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대출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 능력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체계적인 대출심사평가표(100점 만점)에 따라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 및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했다”면서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수익공유형은 연 1.5%의 고정금리, 손익공유형은 최초 5년간 연 1%(이후 연 2% 고정금리)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주택가격 6억원이하 기존주택 및 미분양 주택,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소재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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