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 연내처리 가능할까?

입력 2013-09-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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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는 올해 노사간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아 줄곧 평행선을 달리며 당초 박근혜 새정부가 구상한 ‘노사정 대통합’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문제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한 정부안을 연내 구체화해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해석을 기업들에게 제공해 왔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례를 내놓은 이후 유사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안을 마련해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노동부가 꾸린 임금제도개선위원회도 당초 계획한 8월말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간 관계 못지 않게 위원회에 참여한 학자들 각자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한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은 여기서 나온 논거를 토대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하고 확고한 판례를 만들 예정이다. 임금위원회나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판례가 나오면 쫒아가겠지만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면 입법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도 “판결이 주는 파급력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판례와 다르게 안을 만드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미리 논의를 하고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내용을 더 숙성시킨 다음에 판례를 반영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위원회가 안을 내놓더라도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통해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은 노사정위원회로 가서 다시 노사 당사자들이 논의하게 된다”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나오고 있는 만큼 노사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국회에서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의가 적정한 시점에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로 넘어간 이후에도 여야간 대립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또다른 변수다.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도 정부예산안을 비롯해 10월 국정감사와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등의 사안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려 계류 중으로 정부·여당안과 조율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까지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연내처리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추석 이후에 국정감사도 시작을 해야하고 11월 재보선도 맞물려 있다. 정부 안이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지만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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