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문답풀이

입력 2013-09-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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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9일 기획재정붸 따르면 이번 개편안이 최종시행된 후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받는 가구가 2012년 75만 가구에서 2017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고, 지원규모 역시 2012년 6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지원을 위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추가적 지원도 이뤄진다.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하는 등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보다 완화되고 수령금액도 늘어난다.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시행 시기는

▲국세청의 전산 인프라 구축, 재정상황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2014년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을 변경하고 지급액을 상향조정한다. 2015년에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재산·주택기준이 완화돼 지급대상자가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된다. 2016년에는 50대 이상의 1인 가구, 2017년에는 40대 이상의 1인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부부소득을 합산해 일정 금액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다. 가족 가구 구성 여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재산기준은 가족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일정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기준 연령을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상황 반영은 어떻게 바뀌나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이 같아도 차등적으로 받게 된다. 현행 근로장려금은 자녀 수를 반영해 지급금액 등을 차등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 무자녀 결혼 부부가 60세 이상의 1인 가구와 같은 금액(최대 7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족가구가 되어 수령금액(최대 170만∼210만원)이 많이 늘어난다.

-소득요건은 어떻게 바뀌나

▲올해에는 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금액 기준이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동일하지만, 가족가구는 홑벌이가구가 2천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총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합산한다.

-2015년도에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이 어떻게 바뀌나

▲재산 보유 기준이 1억원 이하에서 1억4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1억원 미만이라도 주택 기준시가가 6천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받지 못하지만, 1억4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졌다면 1주택만 보유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합계액 1억∼1억4천만원 가구는 문턱효과 완화 차원에서 절반만 수급할 수 있다. 재산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고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건물, 예·적금 등이 포함된다.

-총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총소득 기준금액은 종합소득의 각 항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해당 항목의 계산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총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전액을 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으로서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비용을 차감하도록 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정한 조정율을 곱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을 계산한다.

-지급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근로의욕이 감퇴하지 않도록 일정소득을 넘으면 서서히 지원금액을 줄인다. 자녀장려금은 점증구간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의 구조와 같다. 다만 계산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실제 신청 시에는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산정표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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