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마트] 웨어러블 컴퓨터 구글 글래스 ‘윤리 논란’

입력 2013-09-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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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기능 사생활 침해 초래… 정보수집 기능 범죄 악용 우려도

‘스마트폰 이후의 스마트 기기’로 대표되는 안경형 웨어러블 컴퓨터 구글 글래스.

구글 글래스가 출시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소비자단체들은 구글 글래스의 경우 사용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또 각종 위법행위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구글 글래스의 ‘지나친 스마트함’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사생활 침해. 나와 상대에 대해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기능’ 탓이다.

구글 글래스의 스마트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얼굴 인식 기능은 되레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얼굴 분석을 통해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간단한 신상정보는 물론, 소셜네트워크(SNS)에서 활동한 내용까지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알려지길 꺼리는 정보까지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분석이다.

파문이 일자 구글은 결국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 기능을 제한키로 했다.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용자 자신의 사생활도 폭로될 위험이 있다.

구글 글래스는 사용자를 추적해 이동방향·교통·소리·습도·전파의 세기·만나는 사람 등 모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 분석, 각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조차 인식하기 힘든 자신에 대한 상세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경우 각종 범죄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6월 캐나다를 비롯한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스위스 등 36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골칫거리’ 구글 글래스에 대한 공개 항의서를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구글 글래스에 장착된 고성능 캠은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화를 하는 ‘몰카’로 사용될 수도 있다. 카지노 등 게임 도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뉴저지를 비롯해 라스베이거스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의 경우 카지노 내에서 구글 글래스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영국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운전 중에는 구글 글래스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감전사고나 시야 방해 등의 안전 문제 역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 및 소비자단체는 “기술 진화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문제는 필연적인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만 진정한 기술의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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