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첫 명단공개…최대 체불액 20억8000만원

입력 2013-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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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했다. 사업주와 업체의 이름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관서 게시판 등에 향후 3년간 게재된다.

가장 많은 체불액을 기록한 곳은 서광건설산업으로 20억8200만원 이상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명단 공개 대상은 기준일인 작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의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다만 노동부는 체불사업주가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받은 경우 △체불임금 등을 전액 청산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 받은 경우 △도산인정 등 법령상 공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명단공개 205명, 신용제재 278명) 시켰다.

명단공개 대상자 234명은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6년 9월 4일까지 3년간 공개한다. 또 신용제재 대상자 401명은 ‘인적사항’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2020년 9월 5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가 명단 삭제를 희망할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등 자신이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됨을 소명해야 한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475만원(신용제재 5782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신용제재 39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99명, 신용제재 348명)을 차지했고, 명단 공개 대상자 중 8명(신용제재 9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9월 중에는 종합적인 임금체불 예방·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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