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적대적 M&A와 인수대상기업의 이사

입력 2013-09-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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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KAIST 겸직 교수

기업의 인수합병은 여러 기업경영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등을 높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적대적 인수합병이란 인수 대상기업 경영진의 의사에 반해 대상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인수합병을 말한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공개 매수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방어 수단은 통상적으로 입법례에 따라서는 황금주 등 종류주식의 발행을 통해 이를 억제한다. 그리고 이사의 시차 임기제나 이사의 선임조건 강화 등의 조치가 일반적이다. 특별결의제를 강화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 제한을 두기도 한다. 그리고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발생하면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이나 자사주 또는 우리사주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 인수대상 이사의 경우 쉐프(Cheff) 판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목적 기준에 의해 이사의 방어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경영진의 통상적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우호적 제3자를 물색하는 행위 그리고 감사회가 동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사가 재량권을 갖고 방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2005년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수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주된 내용은 종류주식, 초특별 결의조항, 사업결합 제한조항 등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판례로 한화종금, 미도파, 현대엘리베이트, SK, 동아제약과 유비케어 사건 등이 있다. 이들 사안에서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판단하나, 단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행사되는 경우 이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대적 인수합병이 발생하면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 이사는 기존 경영권자 측에 우호적 세력이므로 적대적 인수합병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사라는 지위에 근거해 회사의 이익에 충실할 의무를 갖고, 나아가 방어행위 과정에서 위법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인수대상 회사의 이사로서 자신이 취하는 방어행위가 회사나 주주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이사가 적대적 인수자가 회사를 인수할 경우 이사직에서 퇴직해야 함이 명백해 어느 정도 이사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 주장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절차적 정당성에도 유의해 방어행위에 대해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수대상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의 행위기준과 관련한 좀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기준을 통해 방어행위의 합리성과 절차적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적대적 인수합병이 좀더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절차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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