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청년층 고용 악화 요인으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13-09-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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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적 고용 정책 필요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3일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세대간 고용률의 상호 보완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더 많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고용 정책은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세대통합적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 부연구위원은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여ㆍ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됐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후소득보장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6년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 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층 실업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정년이 연장돼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없어져 청년층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0.1%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한 반면 고령층(55~79세) 고용률은 53.0%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했다.

이에 대해 지 부연구위원은 “세대간 고용률은 일자리 대체 외에도 거시경제적 영향을 받으므로 연령대별 고용률을 세대간 일자리 대체의 방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년연장은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그나마도 정년으로 퇴직하는 비율은 임금근로자의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과거처럼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 세대간 일자리대체설이 제기되기 쉬우므로 청년층 혹은 중고령층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중고령자와 청년층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2010년 1월 이후 청년층뿐 아니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낮음을 고려하여 세대통합적 고용정책인 ‘세대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 내 57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서 25세 미만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청년 한 명당 2000유로를 3년간 지원하고 중고령자 1인당 2000유로를 퇴직할 때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이다.

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세대간 일자리 대체설이 부각되기 쉬운 국가지만 그렇다고 중고령자 퇴직을 유인해 청년고용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조기퇴직정책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효과적이고 사회복지 재정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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