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올해 취득세 징수액, 작년보다 2779억원 감소

입력 2013-08-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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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이 올 들어 7월까지 작년보다 2779억원 줄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들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5일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취득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자체들의 취득세 징수액은 7조650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인 2779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24조9387억원으로 작년보다 1.4% 인 3611억원 감소한 데 비해 취득세수의 감소폭은 더 가파른 셈이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2조405억원을 징수했지만 지난해에 견줘 3.5%인 739억원이 줄었다. 서울시는 1조4267억원으로 작년 대비 9.0%인 1409억원이 줄어 감소폭이 컸다. 경남은 554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인 265억원이 줄었다.

감소폭은 대전이 -29.1%, 613억원으로 가장 컸고 충남 -22.3%(901억원), 울산 -18.4%(358억원), 충북 -10.3%(248억원)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21.1%(459억원), 제주는 17.5%(236억원), 대구는 10.3%(323억원)씩 취득세수가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행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1%로 영구인하하면 지자체들의 취득세수 결손 규모는 연간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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