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상법개정안, 정상적인 기업 활동 위협”

입력 2013-08-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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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9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22일 여의도 KT사옥 20층에서 이들 경제단체를 대표해 기자감담회를 열고,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에게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의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날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권마저 흔들 수 있는 만큼 19개 경제단체가 모은 뜻을 오후에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말 입법예고가 끝난 후 법제처 등 정부 심의 단계로 넘어간 뒤에도 지속적으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건의문은 개정안에 대한 완화가 아닌 반대한다는 내용”이라며 “제도가 도입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규제로 덧칠을 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제계는 지금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의해 농락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데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뽑게 되면 경영진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고, 2·3대 혹은 4대 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중투표로 2·3대 주주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 도입의 부작용 문제도 제기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남소를 부추겨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전자투표제의 경우 아직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킹,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오히려 각종 소송에 휘말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의사결정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무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별 기업의 소유구조나 영위 업종, 시장의 경쟁과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기타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제단체 공동 건의에는 전경련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등 19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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