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즈제약, 한국에서 약 못판다…왜?

입력 2013-08-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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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웨일즈제약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강제회수와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을 다시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웨일즈제약사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웨일즈제약은 연매출 400억원을 기록하는 중견 제약사다.

판매중지 대상 품목은 웨일즈제약이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 900여 품목이다. 특정 제약사의 전 제품 판매금지는 전에 없던 일이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특성상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 수사가 2주 정도 더 진행될 예정이다.

판매중지된 제품의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위해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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