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브랜드사용료 부가세 면제 연장 특혜 논란

입력 2013-08-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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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지주 여전히 부가세 납부…형평 어긋나

농협중앙회가 받는 명칭사용료(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정부가 무한 연장했다. 농협중앙회가 매년 농협금융지주로 부터 매년 브랜드 사용명목으로 받는 약 4500억원의 명칭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 등 자회사로 부터 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세(10%) 면세 적용 기한을 기존 올 12월 말에서 아예 폐기했다. 이로써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계속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게 됐다.

기재부는 농협중앙회가 펼치는 농민 지원사업에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주고 지난해 3월 단행된 이른바‘신경분리’라는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비과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형평성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신경분리로 인해 부여한 과세특례 혜택은 구조개편 때 발생하는 법인세 등의 세금과 구조개편 이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자에도 항구적으로 면세해 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반해 우리금융을 포함해 다른 금융지주사들은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과다한 명칭사용료 문제가 끊임없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부가세 면세 기한 폐지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농협금융을 포함한 계열사들은 자신들의 당기순이익보다 많거나 그에 육박하는 명칭사용료를 농협중앙회에 지불했다.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때문에 어느 정도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금융회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금융의 자산건전성과 실적개선을 훼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액수가 과다해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부가세 면세 일몰기한을 이번에 폐기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점검을 안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명칭사용료가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 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는 1차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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