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ㆍ정두언 감형...각각 징역 1년2월ㆍ10월로

입력 2013-07-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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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ㆍ정두언 감형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직접 증거로는 김찬경의 진술이 유일한데 객관적인 상당성이 없고 이해관계 등을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상득 전 의원이 2007년 국회 부의장실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이와 별도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두언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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