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되는 취득세 변천 과정 살펴보니…

입력 2013-07-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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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또다시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취득세율 변천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득세는 구한 말인 1909년 4월, 법률 제12호로 제정·공포된 ‘지방비법’에 근거, ‘토지가옥소유권취득세’및 ‘저당권취득세’라는 용어로 한성부에서 최초 과세했다.

이후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시대를 거쳐 정부가 수립된 다음 해인 1949년 12월 22일 ‘지방세법’이 제정·시행됐다. 1958년 9월 26일 법률 제25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취득세’라는 용어로 과세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득세는 주택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면 4%가 붙는다. 이는 미국(1%), 캐나다(1.3%), 영국(2%) 등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취득세율은 주택 거래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돼 왔다. 정부가 매번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취득세를 감면했다가 원상복귀하는 것을 반복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취득세의 감면 세율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해왔다. 2005년 이전까지 취득세 실질 세율은 5%를 유지해 오다가 2005년부터 차등적으로 취득세율이 부과돼 2005년에 3.5%로 낮춰졌다. 현재의 취득세 법정 한도가 4%로 정해진 것도 이때다. 이후 2010년까지 2011년과 2012년에 한시적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5년 이후 8년간 취득세 최고 세율은 2% 선에서 유지됐다.

지난해에도 9월부터 올 6월까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면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로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세 법정 최고 세율은 4%를 유지한 채 정부가 임기응변식으로 세율을 조정함에 따라 취득세 감면 기간만 기다렸다가 잠재적인 매수 희망자가 집을 사는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부작용까지 가져왔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반복됐다. 취득세 최고 세율이 4%로 복귀한 2012년 1월 주택 매매 건수는 5만645건으로 취득세 감면 기간이었던 2011년 12월(13만6692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취득세 감면이 시행됐던 기간인 부동산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 법정 최고세율이 4%로 오른 2011년 1월과 2월엔 주택 거래량이 9만건대였으나 3월부터 세율을 50% 감면하자 거래량이 11만건을 넘어섰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득세의 영구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것도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를 조율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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