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유도후 정상계좌서 거래대금 이체…신종 금융사기 발견

입력 2013-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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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최근 파밍용 악성코드에 감염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가 신종 금융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A씨로 부터 편취한 개인정보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상품권 판매처에서 피해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피해자가 피싱사이트에 입력한 정보를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했다. A씨는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상품권 판매처는 정상적인 물품거래임을 주장했다.

피해자의 금전을 편취한 뒤 정상계좌에서 금액을 이체하는 신종 피싱사기 수법이 발견됐다. 일반적인 피싱사기는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번 수법은 계좌 명의자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과 관련한 상담 과정 중 보이스피싱·피싱사이트 유도 등을 통해 피해자 금전을 편취한 뒤 정상계좌에서 거래대금으로 이체·송금하는 신종 수법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대포통장으로 피싱사기 피해자금을 이체해 현금카드 등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피해자금을 고가의 보석류 및 모바일 상품권 판매처 등의 정상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송금하고 실물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피싱사기는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신종 수법은 피해금 잔액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명의자가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석류, 상품권 및 중고차 등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의 판매처나 숙박업체는 피해자에게 편취한 거래대금이 판매처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피싱사기 예방을 위해 금감원에서 배포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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