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득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일수벌금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해 소득에 따라 벌금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나 조사가 주요 증인들의 출석 거부로 파행되고 특히 일부 재벌그룹의 총수와 일가족이 이를 벌금으로 모면하는 등 불출석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수벌금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최고 1000만원의 ‘총액벌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에선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현행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3000만원 이하 또는 최근 3년간 소득과 급여 가운데 높은 것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재벌기업의 총수 등 경제력 수준에 따라 법의 강도가 높게 진행됨으로써 벌금으로 청문출석을 모면하기는 어렵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재벌 총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이들에게 너무 적은 금액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벌금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벌금 체계를 소득에 따른 것으로 정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 도입돼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시행 중에 있다. 국내에선 1992년 도입의견이 개진됐지만 자칫 사법 불신 초래 우려가 일 수 있다며 도입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