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서발 KTX회사 민간매각 방지대책 마련

입력 2013-07-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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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중 안전장치 마련…더 이상 민영화 주장 힘들어”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 등이 주장하는 철도공사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공지분의 민간매각을 제한하는 등의 ‘KTX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재무악화로 신규투자 여력이 없다고 판단, 철도공사를 출자회사로 운영(철도공사 30% + 연기금 등 공공자금 70%)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지난달 26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는 이 같은 방안이 철도공사 민영화를 위한 전초단계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공공자금 참여지분의 민간매각 방지 장치를 마련했으며, 여러 법무법인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최선의 대책임을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먼저 수서발 KTX노선 회사에 투자할 자금은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해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사회 특별결의(3분의2 출석, 5분의4 찬성)를 거치도록 해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매각제한과 관련한 정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3분의2 출석, 5분의4 찬성)토록 해 정관을 개정한 후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또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주협약에 따라 매각자에게 위약벌이 부과됨은 물론 정관의 규정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해 새로운 주식을 산 사람이 원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안은 민영화 방지를 위한 4중·5중의 안전장치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며, 수서발 KTX 회사의 공영체제 유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번 검증을 계기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민영화를 주장하거나, 불필요한 억측을 통해 국민을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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