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해야… 4만명 이상 사후검증

입력 2013-07-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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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2013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3만명, 개인사업자 330만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단 지난 4월에 예정 신고한 사업자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이번 신고분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 규모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사업을 하고 과세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폭우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불성실 신고 및 탈루 의혹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직·유흥업소·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귀금속·명품·골프장비 등 고가품 판매 업종, 부동산 임대·프랜차이즈·전자상거래·골프연습장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에 대해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8252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중점한 데 이어 하반기엔 4만명 이상의 신고내역에 대해 사후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원정희 개입납세국장은 “부가세를 부정하게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 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성실 신고시 높은 징벌적 가산세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성실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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