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및 차량 신호등이 제어되는 방법 등 신호등에 관한 상식과 궁금증을 5일 소개했다.
시가 소개한 '교통신호등 운영방식'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시간은 기본적으로 보행진입시간 '7초' + 횡단보도 '1m 당 1초'를 원칙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길이가 32m일 경우 '보행진입시간(7초)+횡단보도 길이(32m)'로 39초 동안 횡단보도 녹색 신호가 유지된다. 하지만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이 많은 곳에는 시간을 더 늘린다.
또 차량신호등의 경우 '신호운영계획'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호운영계획은 교차로·횡단보도 등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순서·주기·신호시간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도로·보행자·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결정된다.
보행자 신호시간은 횡단보도 길이, 보행자 구성, 보행자 통행량 등을 토대로 가장 적게 기다리면서 횡단보도를 여유 있게 건널 수 있는 시간을 산출한다.
한편 현재 시내 5000여 개 교차로에는 3670대의 신호제어기와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