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삼성이 애플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입력 2013-06-25 20:09 수정 2013-06-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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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에서 6월들어 1승1패…데이터 전송방식은 삼성의 고유 기술

전세계 주요시장에서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일본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관련업계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애플과 ‘데이터 공유기술’ 특허 소송을 벌여온 삼성전자에 대해 도쿄 현지 법원은 "혐의 없음"을 판결했다.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날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나온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일본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셈이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은 대부분 1심 또는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양사의 특허와 관련해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스마트폰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소송 1심에서는 애플이 삼성에 승소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이번 항소심에서는 PC에 있는 MP3 파일 등 음악 콘텐츠를 스마트폰으로 내려받는 방법에 대한 특허기술이 논쟁의 중심이었다.

해당 특허는 주로 디자인이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양사의 다른 국가 소송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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