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ㆍ증권ㆍ카드사, '금융범죄 연좌제' 적용 않키로

입력 2013-06-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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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ㆍ증권ㆍ카드사 등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수준을 한층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권 안팎에서 '금융 연좌제' 논란이 일자 주식 강제매각 조항을 빼고 의결권 제한 및 대주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정도로 제재 수준을 낮춘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도 정부안에 대해 이견이 거의 없어 이번 임시 국회 때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최대 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기면 주식 강제매각 명령을 받는 '금융 연좌제'였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입법이 금융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면서 정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선언적인 의미로만 주식 강제매각 명령 문구를 넣기로 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죄질이 가벼우면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하지 않는다.

당초 김기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던 대주주 자격 심사를 보험, 증권사, 카드 등 전 금융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등 51개 법 가운데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인물은 금융사 대주주를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의 골자는 기존 대주주가 벌금형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보유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며 그때까지 보유 지분의 10%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대주주 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인이 벌금형을 받아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 뿐 아니라 6촌 이내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금융 연좌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 우선 죄질이 경미한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미함'의 의미를 5% 미만의 특수 관계인이 회사 경영과 관련 없는 일로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했을 때로 적용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 경우 주식 강제매각 뿐만 아니라 의결권 제한도 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개선 계획서만 받을 계획이다.

다만 금융 부실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강제 매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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