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법률사무소가 퍼스트이글글로벌펀드(First Eagle Global Fund. 이하 이글펀드)의 5%룰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전날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남양유업 지분 5.55% 사실을 공시한 이글펀드의 국내 업무대리인이 바로 김&장법률사무소다.
담당 변호사는 “이글펀드측에서 5% 이상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공시가 늦어졌다”며 “수탁은행 쪽에서 뒤늦게 사실을 알려와 전날 공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실무적인 실수일뿐 남양유업 경영참여 등 다른 의도는 없다”고 전제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금감원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