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인천시 지방세 다툼서 졌다… 4000억원 세금 추징 위기

입력 2013-06-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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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OCI 자회사 DCRE 청구한 부과처분 취소 심판 ‘기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벌이는 사상 최대의 지방세 전쟁으로 불리는 인천시와 OCI의 세금 전쟁에서 OCI가 패했다. OCI는 자회사 DCRE와 함께 4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부딛쳤다.

조세심판원 심판관합동회의는 14일 DCRE가 인천시의 지방세 1727억원 추징에 반발해 지난해 청구한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기각 처분했다.

이에 따라 OCI는 납부한 250억원을 제외한 추징세액 1619억원과 체납 가산금 150억원을 내야 한다. 또 국세청에 법인세 2600억원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앞서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 남구 용현·학익동 소재의 공장터를 개발하기 위해 인천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를 기업 분할했다. 당시 인천시는 ‘적정한 기업분할로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에 따라 OCI가 DCRE에 토지와 건물을 넘겨줄 때 발생한 지방세 500억원을 감면해줬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인천시는 이를 뒤집고 원금 500억원에 가산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총 1727억원의 과세를 결정했다. 당시 DCRE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는 DCRE가 인천공장 내 폐석회의 처리 비용을 승계하지 않아 세금 감면의 전제조건인 ‘자산과 부채 100% 승계’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DCRE는 기업분할 시 조세특례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DCRE는 기업분할 이후 지난 2009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부채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는 입장이다. 폐석회 처리비용은 승계에 대해서는 포괄승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을 1년 가량 심리한 끝에 지난 1월 심판관 4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DCRE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또 지난 3월 심판관회의와 이번 심판관 합동회의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다.

OCI는 이번 결정으로 총 4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또한 수천 억원의 세금을 회피한 기업으로 낙인 찍혀 기업 이미지 손실도 불가피하다. 현재 OCI 측은 최종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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